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민생회복 지원금은 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한 소비 활성화 정책입니다.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 하고,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확대
  • 내수 진작 및 지역상권 회복
  • 전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

신청 대상 및 지급 규모

신청 대상

  • 전국민 대상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구분1차 선지급2차 추가지급총 합계
상위 10%15만 원15만 원
일반 국민15만 원+10만 원2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30만 원+10만 원40만 원
기초수급자40만 원+10만 원50만 원

※ 비수도권은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대상 지역 예: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충북 보은군 등)


신청 및 지급 일정

  • 1차 : 2025.07.21(월) ~ 09.12(금)
  • 2차 : 2025.09.22(월) ~ 10.31(금)

요일제 신청

  • 7.21~7.25까지는 요일제 운영
  • 월: 출생년도 끝자리 1, 6
  • 화: 2, 7
  • 수: 3, 8
  • 목: 4,9
  • 금: 5,0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 드사·은행 홈페이지,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가능
  • 로그인 후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
  • 신분증만 지참하면 대부분 5분 내로 처리 가능

찾아가는 신청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가정 방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단, 대리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 가능한 경우 제외)

5. 지급 및 사용 방법

지급 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 신용·체크·선불카드 (개인이 선택 가능)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각 지자체 가맹점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병원 등)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매장
  •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계열 주유소·온라인 쇼핑몰은 제외)

사용 기한

  • 지급 안내 받은 날부터 ~ 2025.11.30까지
  •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사용 기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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