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청구 무작정 했다간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보험전문가한테 들은 실비청구시 주의할 점

만일의 경우 다치거나 병원에 입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다면 몫돈이 필요한데요. 건강보험 급여 적용만으로는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비나 약값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매번 병원에 갈때마다 실비접수를 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다?

보통 실비보험의 경우 통원치료는 25~30만원, 입원치료는 5천만원까지 보장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시기에 따라 개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2009년11월 이전 가입시 – 본인부담금이 없음으로 전액 보상

○ 2009년12월 ~ 2013년 04월 이전 가입시 – 본인부담금 10% 약제비 8천원 공제

○ 2013년 05월 이후 부터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즉, 2013년 5월 이후가입한 보험의 경우 동네의원에서 병원비 2만원이 나왔다면 개인부담금 1만원 공제 후 남은 1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

전문가들은 입원을 한다거나 큰 돈이 들어간 병원비는 청구해서 돌려받아야 하겠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 예를들어 1~3만원정도라면 청구하지 않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유는 청구이력이 많이 남게되면 추후 보험 갱신이나 재설계 시 심사기준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고객에게 실비지급을 최대한 적게해야 유리하므로, 질병에 걸리지 않은(않을) 가입자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다른상품 가입 또는 현재 가입상품 갱신 시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없더라도 청구이력을 통해 미래의 병을 판단해 가입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병원비나 약제비로 지출한 금액이 적다면 청구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잦은 청구 때문?

실비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개인이 아닌 연대책임 입니다. 즉, 개인을 대상으로 평가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실비를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청구하면 그만큼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되고 이를 만회하고자 실비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초과된 경우, 이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병원비를 내게 되면 비급여와 선택 진료비 외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조회 후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2천억씩 쌓이고 있으며, 1인당 평균 135만원씩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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